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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라장터] ‘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’ 개정 공고 조회수 : 2489

조달청 공고 제2015 - 57호

「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(조달청 고시)」제7조에 따라「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」을 붙임과 같이
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15. 6. 29.
조 달 청 장

구매총괄과 주현정 ( 070-4056-7534 )  


붙임 :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_가이드라인 1부. 끝.

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_가이드라인.hwp